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52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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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승강기설계심사 결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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