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등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심사 및 시험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적합성이 확인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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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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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