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등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심사 및 시험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③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적합성이 확인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