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부품공장심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등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같은 종류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품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구분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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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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