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 부품안전인증서를 반납하는 문서를 공단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부품정기심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 시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부품안전성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부품안전성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심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공단등은 부품정기심사를 마치면 부품정기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공단등은 부품정기심사 대상인 승강기안전부품과 영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같은 종류로 인정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여러 개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부품정기심사를 신청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가 도래하는 여러 개의 부품안전인증에 대한 부품공장심사를 1회의 부품공장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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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제14조, 제36조 및 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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