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40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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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승강기설계심사, 승강기공장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공단은 증명서류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해 승강기설계심사, 승강기공장심사 또는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하고, 승강기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사유서 또는 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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