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CB인증서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충족해야 한다.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과 구성부품 목록 및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과 구성부품 목록이 같을 것3. CB인증서 발급일이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일 것
②CB인증서 제출 시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2. 승강기의 구성부품에 대해 해당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 항목과 같은 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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