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2조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브이넷에 게시되는 각종 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로서 유효기간 내의 정보를 게시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은 브이넷 상담카드에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입력하여 관리한다.
센터장은 정보의 현행화 및 지원관리 사항의 보존 등 브이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관리한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부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지침」「국가보훈부 웹사이트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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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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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