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2조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브이넷에 게시되는 각종 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로서 유효기간 내의 정보를 게시한다.
②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은 브이넷 상담카드에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센터장은 정보의 현행화 및 지원관리 사항의 보존 등 브이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관리한다.
④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부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지침」 및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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