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6조 (홍보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군 관련 홍보매체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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