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0조 (브이넷 회원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이넷 회원의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49조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개인회원의 희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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