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60조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실적을 월별 통계로 관리한다.1. 취ㆍ창업지원 실적2. 상담활동 실적3. 기업협력 활동 실적4. 직업교육훈련 활동 실적5. 브이넷 회원현황, 이용 실태 및 홍보 활동 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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