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4조 (기업회원의 유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훈관서장은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브이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채용직종의 게시 및 제대군인 인적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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