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6조 (근로자의 자격 및 인사ㆍ복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근로자의 자격 및 인사ㆍ 복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ㆍ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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