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5조 (담당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관서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센터 관련 업무담당자로 1명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센터 관련 업무담당자는 브이넷 관리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센터 관련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브이넷 관리자 변경을 하고,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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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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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