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7조 (담당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공무원과 근로자의 담당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과 회계관련 업무 처리는 공무원이 담당한다.2. 수석상담사,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창업지원팀 및 전산ㆍ홍보팀의 직무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담당한다.3. 센터장은 소속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담사의 업무를 2년 주기로 팀을 달리하여 조정한다. 다만, 채용자격이 다른 창업지원팀, 해외취업상담사에 대해서는 팀을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센터장은 2년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5. 팀간 보직 순환 대상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해당 팀에 장기 근무한 상담사부터 순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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