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조 (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에게 고용ㆍ복지 등의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도록 고용복지+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②파견 근로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센터의 소속으로 하며,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1. 지역일자리 발굴ㆍ알선 및 정보제공2. 제대군인 전직지원 기초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3. 전직지원금 및 교육훈련비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심사4. 일자리지원관련 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5. 그 밖의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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