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61조 (차량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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