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2조 (자격증 및 채용시험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시험준비,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과목이 개설된 공인 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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