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2조 (자격증 및 채용시험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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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시험준비,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과목이 개설된 공인 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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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대군인이 취업이나 창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시험준비,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과목이 개설된 공인 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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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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