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6조 (민원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관이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센터장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②민원만족도 조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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