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8의2조 (공무직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공무직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직무 성과, 업무수행 태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팀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사는 직급과 상관없이 팀장 후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