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8조의2 (공무직인 팀장의 선정기준 및 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공무직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직무 성과, 업무수행 태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 리더십 등을 평가하여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팀장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해당 보훈(지)청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팀장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사는 직급과 상관없이 팀장 후보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