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4조 (순회상담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대군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방 군부대, 보훈관서, 교육기관, 채용박람회 행사 등에 찾아오는 제대군인에게 순회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브이넷 개인별 상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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