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자문위원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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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대군인의 자문요청에 의해 자문을 할 경우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단은 장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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