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9조 (지원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전직지원을 받은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그 지원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브이넷의 고객관리 전산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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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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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기업회원의 유치제55조 · 담당자의 지정제56조 · 민원만족도 조사제57조 · 실적관리제58조 · 성과평가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9조 · 지원기록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통계관리제61조 · 차량 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