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4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대상은 브이넷 회원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훈관서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2.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또는 전역인사명령을 받은 전역예정자3. 전역 3년 전의 중ㆍ장기복무자로서 브이넷회원 가입한지 2개월 이상 경과한 자4. 기타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역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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