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9조 (훈련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교육훈련 대상은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지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시험 준비를 위한 공인 교육시설에서의 훈련대상은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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