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9조 (훈련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교육훈련 대상은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지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자격증 취득이나 채용시험 준비를 위한 공인 교육시설에서의 훈련대상은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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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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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