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5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대군인 또는 기업체 등이 브이넷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센터장은 즉시 탈퇴 처리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한다.
브이넷 접속을 5년이상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휴면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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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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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