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5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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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대군인 또는 기업체 등이 브이넷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 또는 기업체 등이 브이넷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브이넷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센터장은 즉시 탈퇴 처리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한다.
③브이넷 접속을 5년이상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휴면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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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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