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7조 (교육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수강관리 등에 관한 교육운영 업무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을 위탁할 민간 전문업체(이하 "교육위탁업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일반경쟁 계약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1. 교육 위탁업체의 계약은 사이버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 교육 위탁업체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한다.가.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나.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갖춘 법인3. 교육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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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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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