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7조 (교육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수강관리 등에 관한 교육운영 업무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교육을 위탁할 민간 전문업체(이하 "교육위탁업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일반경쟁 계약에 따르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1. 교육 위탁업체의 계약은 사이버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2. 교육 위탁업체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한다.가.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나.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갖춘 법인3. 교육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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