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1조 (브이넷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브이넷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정보제공 : 채용정보, 창업정보, 인재정보, 교육정보 및 간행물, 해외취업정보2. 지원관리 :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육지원3. 교육안내 : 사이버교육, 대학ㆍ전문위탁교육, 직업교육훈련비, 워크숍ㆍ특강4. 커뮤니티 : 선ㆍ후배멘토링5. 회원관리 : 개인회원, 기업회원6. 센터소개 : 주요 업무내용, 조직도 및 시설현황, 오시는 길 등7. 마이페이지 : 개인회원, 기업회원에 대한 개별 서비스8. 이용안내 : 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통합검색, 배너알림판, 홈페이지개선제안, 뷰어프로그램 등9. 열린도우미 : 중ㆍ장기복무지원제도, 민원행정, 자주 묻는 질문(FAQ),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안내, 질의응답, 센터소식, 설문조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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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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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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