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8조 (사이버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의 수료자와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 교육 만족도,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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