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3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관서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대군인지원 제도와 센터의 기능, 브이넷 회원가입을 안내하고, 특히 센터의 전직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한다.
보훈관서장은 해당 기관이 확보ㆍ공개한 직종에 적격 제대군인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훈관서장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제대군인이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에게 관련지원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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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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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