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53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관서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대군인지원 제도와 센터의 기능, 브이넷 회원가입을 안내하고, 특히 센터의 전직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한다.
②보훈관서장은 해당 기관이 확보ㆍ공개한 직종에 적격 제대군인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보훈관서장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제대군인이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에게 관련지원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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