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2조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 희망자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업대부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②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융자 희망자에 대하여는 관련 융자제도를 파악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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