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2조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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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창업 희망자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업대부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 희망자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업대부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②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융자 희망자에 대하여는 관련 융자제도를 파악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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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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