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1조 (창업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상담은 희망업종, 자본, 창업 입지 및 창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창업에 성공하도록 상담을 실시한다.
②창업상담을 할 때에는 창업시장 동향, 법률적 절차, 상권분석, 창업자금 조달 및 창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정 등을 안내한다.
③창업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창업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관할 지역 센터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지역 소재지 센터장에게 이송하여 상담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⑥담당 상담사는 창업상담 내용 등을 브이넷 개인별 상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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