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9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관할구역은 센터가 소속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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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 귀하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 ○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센터의 관할구역
| 센터의 관할구역 (제49조 관련) 명 칭 | 관할구역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경 기 남부센터 | 경기도 수원시ㆍ안양시ㆍ성남시ㆍ과천시ㆍ안산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용인시ㆍ안성시ㆍ이천시ㆍ화성시ㆍ여주시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ㆍ광명시ㆍ김포시 경 기 북부센터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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