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7조 (전직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전직지원금) 및 제18조의2(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통합보훈 전직지원금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신청서 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신청서ㆍ구비서류를 스캔 입력 후 전자결재로 접수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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