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 (자문위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은 법률, 세무, 특허, 부동산, 귀농ㆍ귀촌, 서비스, 시설ㆍ디자인, 창업지도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자문위원단으로 선정된 자문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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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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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