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9조 (자문위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은 법률, 세무, 특허, 부동산, 귀농ㆍ귀촌, 서비스, 시설ㆍ디자인, 창업지도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④자문위원단으로 선정된 자문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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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 ○○○ 귀하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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