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3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브이넷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
②브이넷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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