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조 (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의 진로상담, 경력설계, 이력서 작성 등 전직컨설팅 지원2. 제대군인의 취ㆍ창업 상담 및 알선3. 제대군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의 추천ㆍ지원4. 기업의 채용계획, 채용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5.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행사, 기업협력 등을 통한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6. 업종 및 상권분석, 창업절차, 창업자금조달 등의 창업컨설팅 지원7. 제대군인 홍보 및 웹사이트 운영8.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등 취ㆍ창업 촉진시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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