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8조 (직업교육훈련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공ㆍ민간 또는 기업 등이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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