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6조 (회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기업회원에게 제대군인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②센터장은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자격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자격을 상실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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