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8조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이넷에 제기된 취업 또는 창업 관련 민원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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