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24조 (홍보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대군인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고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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