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7조 (직종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대군인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각종 취업정보지와 온라인사이트 등에 게시된 취업정보 중에서 제대군인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확보한다.
직종검색으로 확보된 취업정보는 지체 없이 브이넷에 게시하여 취업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그 취업정보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해당 취업대기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직종검색 등을 통해 확보된 채용정보는 브이넷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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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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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