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7조 (직종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대군인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각종 취업정보지와 온라인사이트 등에 게시된 취업정보 중에서 제대군인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구인정보를 검색하여 확보한다.
②직종검색으로 확보된 취업정보는 지체 없이 브이넷에 게시하여 취업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그 취업정보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해당 취업대기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③직종검색 등을 통해 확보된 채용정보는 브이넷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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