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8조 (채용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대군인 채용추천 의뢰를 받으면 이를 적격 취업대기자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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