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6조 (취업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상담은 기초상담을 통하여 희망직종, 직위, 연봉 및 경력 등에 대한 제대군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취업상담을 할 때에는 고용동향, 제대군인 적합 직종, 필요한 자격증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③제대군인이 취업상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대군인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⑤담당 상담사는 취업상담 내용, 취업사실을 브이넷 개인별 상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⑥센터장은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별 안내하여 취ㆍ창업상담 등 전직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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