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6조 (취업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업상담은 기초상담을 통하여 희망직종, 직위, 연봉 및 경력 등에 대한 제대군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한다.
취업상담을 할 때에는 고용동향, 제대군인 적합 직종, 필요한 자격증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제대군인이 취업상담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대군인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담당 상담사는 취업상담 내용, 취업사실을 브이넷 개인별 상담카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센터장은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별 안내하여 취ㆍ창업상담 등 전직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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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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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