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0조 (자문위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의견 제시2.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정보 및 자료 제공3.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개별 민원사안에 대한 상담4. 회의를 통한 상담사례 발표 및 제안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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