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8조 (직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2. 제대군인 전직지원 관련 대외협력 총괄
②본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근무하는 수석상담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대군인 전직지원 모델 연구ㆍ개발2.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대외 협력 지원3. 근로자의 전직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업무 개선방안, 교육 계획 등 근로자 관리 지원4.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의 현장 및 민원 총괄5.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 및 센터 기능 소개 지원6. 전직지원업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지원7. 제대군인 전직지원업무 매뉴얼 작성
③교육행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직지원금, 직업교육훈련비, 대학ㆍ전문교육기관 위탁사업비 등 예산 집행2. 제대군인 전직지원 사업 성과평가 총괄3. 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일반 행정 지원4.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대외 협력5. 브이넷 운영 지원 및 센터 홍보 업무6. 청사 관리 등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7. 온오프라인 및 브이넷 멘토링제도 운영8.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인사ㆍ복무 등 관리9. 직업훈련교육과정 개발10. 전직지원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사이버교육 지원 업무12. 공공기관, 기업체, 협회, 폴리텍 대학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 사업 수행13. 대학ㆍ전문교육기관 위탁사업 추진 및 취업상담 지원 업무14. 순회상담, 워크숍 등 취업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15.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관련 통계 등 유지 관리16.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기관 여부 심사17.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심사 등 총괄18.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희망풀 관리 및 입력(워크넷)
④취업상담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기초상담 및 진로지도2.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 진로결정 지원3. 취업희망자 관리 및 안내4. 취업 관련 상담 및 경력설계5.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6. 취업지원자 사후관리7. 전직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여부 심사 등 총괄8. 전직지원금 지급 관련 통계 등 유지 관리9. 제대군인 적합 직종 검색ㆍ관리(등재) 및 검색 직종에 대한 적합대상자 안내 실시
⑤기업협력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업ㆍ기관 등 협력 활동2. 발굴 일자리에 대한 채용추천, 동행면접 등 업무3. 기업회원 관리 및 안내, 업무협약 추진4. 일자리 두드림(Do Dream) 날(Day) 행사 등 개최5.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개최6. 기업체 직업훈련교육과정 개발 지원
⑥서울센터에 있는 창업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창업희망자 관리 및 안내2.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박람회, 지원 프로그램 등)3. 창업 관련 융자 안내 및 인ㆍ허가 자문4. 창업 관련 교육 전문상담,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신청서 접수5. 센터 자문위원단 운영6. 창업지원자 사후관리7. 창업워크숍, 탐방, 귀농귀촌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시행 , 유관기관 업무협약 추진8. 창업지원센터 관리 운영
⑦본부 전산ㆍ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 및 지원2. 각 센터 활동사항 언론 홍보 및 지원3.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4. 브이넷 운영5. 브이넷 발전방향 연구 및 개편6. 각 브이넷 사용자 교육 및 업무지원7. 각종 통계 자료 구축ㆍ관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업무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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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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