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2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각종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브이넷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브이넷에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었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한다.
③브이넷 신규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안내한다.1. 브이넷 신규회원 가입 후 1일 이내에 담당 상담사 배정2. 담당상담사 배정 후 3일 이내에 신규회원과 기초상담을 실시하고 구직신청 및 전략을 작성(전역예정자는 해당연도에 한해 입력)3. 브이넷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브이넷 이메일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지원제도, 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개인별 전산카드에 안내자료 발송사실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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