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2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각종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브이넷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브이넷에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었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한다.
브이넷 신규회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안내한다.1. 브이넷 신규회원 가입 후 1일 이내에 담당 상담사 배정2. 담당상담사 배정 후 3일 이내에 신규회원과 기초상담을 실시하고 구직신청 및 전략을 작성(전역예정자는 해당연도에 한해 입력)3. 브이넷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브이넷 이메일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지원제도, 신청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개인별 전산카드에 안내자료 발송사실을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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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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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