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44조 (회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브이넷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센터의 지원을 받고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2. 기업회원은 기업 또는 단체 등으로서 브이넷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거나 제대군인 인재검색을 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인사담당자)3. 기타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역 군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