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제3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0-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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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보훈청과 경기남부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서부ㆍ경남동부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보훈청과 경기남부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서부ㆍ경남동부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는 수석상담사, 전산ㆍ홍보팀을 둔다.
③서울센터는 센터장과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 창업지원팀을 둔다
④서울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행정팀, 취업상담팀, 기업협력팀을 둔다.
⑤센터의 직원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구성한다.
⑥센터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각 팀간 업무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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