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숙련도 시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5제13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결과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3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7조4에 따라서 수시 숙련도시험이 진행중인 경우는 다른 항목 추가를 위한 수시 숙련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 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정도관리 부적합을 받은 경우는 규칙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다.
과학원장은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의 안정성 및 균질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시료생산기관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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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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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