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현장평가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에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2. 영 제13조의5제1항 중 신규로 등록ㆍ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과학원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는 신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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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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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